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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졸업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by 누들누들이 202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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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졸업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졸업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자격 및 신청기간 등에 대해 소개하는 포스팅을 써보려고 합니다. 어제 친구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이 졸업예정자도 포함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관련내용 확인하고 신청준비를 하고 있답니다ㅎㅎ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자격, 신청기간, 지원내용, 지급방식,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자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졸업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 18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미취업자 청년

- 졸업 및 중퇴 이후 2년이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졸업유예 및 수료자도 해당(’19.9.21, 개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졸업학점만 이수하고 졸업은 하지 않은 졸업유예자나 졸업예정자는 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19 9 21일부로 이 부분이 개정되어 현재는 졸업유예자와 졸업예정자 둘 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련 없이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자로 간주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졸업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는 가구원이 최근 3개월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졸업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기존에는 매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상시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달에 신청한 내용은 다음 달 1일부터 심사가 진행되어 101830분에 발표가 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에 선정이 되었다면 예비교육 일정을 바로 잡아야합니다. 그 이유는 발표일 기준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예비교육을 받아야하며 미 수료 시 선정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예비교육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해야겠죠?ㅎㅎ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 후, 근속 3개월인 자에게 현금 50만원 지급(, 6개월 전액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각종 고용서비스 지원(고용센터 및 지자체 취업지원 교육 안내, 취업상담서비스 등)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방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졸업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졸업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금인출은 불가능하고 주류, 숙박 등 제한되는 업종이 존재합니다.

 

 

 

 

※  주의사항

 

 

- 근로시간이 20시간 넘지 않게 조정할 것

- 현재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학력 졸업증명서 제출 금지

- 진학 및 진학 준비, 그리고 장기 해외체류 중에 지원금 수령하지 않을 것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사실은 반드시 보고할 것

- 포인트 현금화와 같은 부정행위 금지

 

 

   여기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길 바라며, 이상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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