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3법이란? #코로나19 #코로나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내외 정세가 좋지 않습니다. 2월 26일 국회에서는 속칭 코로나 3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검역법 개정, 의료법 개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감염병 의심자 정의 신설 : 감염병 환자 접촉자, 감염병 발생지역 체류자 및 경유자,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된 대상
※ 감염병 의심자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근거조항 삽입
※ 정보통신기기 활용을 통한 감염병 의심자 증상 유무 파악 가능
※ 감염병 관련자가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1급전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 및 의약품 등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 조항 삽입
* 제1급전염병 분류 : 에볼라바이러스,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중앙정부 역학조사관 인력규모 30인 이상 수준에서 100인 이상으로 증대
※ 시,군,구청장의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 임명권 조항 삽입
※ 의료기관 및 약국은 해외여행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 검역법 개정
※ 검역관리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 검역조사대상 세분화: 항공기, 선박, 육로
※ 감염병 발생지역 체류자 및 경유자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조항 삽입
☞ 의료법 개정
※ 의료관련감염 정의 신설: 의료기관 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보호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
※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 진료기록부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성 강화
여기까지 코로나 3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점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염병에서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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