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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2023년 달라지는 도로 교통법 정리

by 누들누들이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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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대 놀이터 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2023년 달라지는 도로 교통법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도로 교통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음주측정 처벌 강화, 민식이법 개정입니다.

 

1.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2년부터 우회전 차량 단속이 시행되었습니다.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들어오면 "정지"를 해야하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색신호로 점멸될 때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색신호에서는 "서행"으로 통과하면 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죠.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 승용차(6만원), 승합차(7만원)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우회전시 녹색신호에서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되면서 이러한 난감한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장소는 1년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거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또는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통행이 자주 겹치는 곳이 대상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지역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속도로 앞지르기

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1차로는 앞지르기 차선입니다. 앞지르기를 할 경우 좌측 1차로로만 하셔야하고 앞지르기를 한 후에는 2차로로 10분 내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만약 80km/h로 이동할 수 없을만큼 도로 내 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차로에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10분 이상 1차로를 운행하거나 우측 차선을 통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달라지는 2023년 도로 교통법에서는 승용차(6만원), 승합차(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무인카메라를 통해 적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앞지르기 방법 위반(벌점 10점, 과태료), 금지시기 및 장소 위반(벌점 15점, 과태료)

 

 

 

 

3. 음주측정 처벌 강화

달라지는 2023년 도로 교통법에는 음주측정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주 측정 2회 이상 거부 시,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측정 거부로 처벌을 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자의 재범도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민식이법 개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민식이법 처벌 대상에서 건설기계 운전자도 올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은 2023년 달라지는 도로 교통법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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